힐덴스, 허가받은 유일한 체온계 ‘토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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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덴스, 허가받은 유일한 체온계 ‘토비스’
  • 김지현 기자
  • [ 184호] 승인 2020.09.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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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만원 최저가 프로모션 진행 중

코로나19로 인해 고위험 시설을 방문할 때에는 방명록 작성과 체온 측정이 필수다.

동물병원 방문 시에도 방명록 작성과 체온 측정이 필수인데, 이 과정에서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로 체온을 측정했다면 다시 한 번 허가 받은 체온계로 측정해야 한다. 

평균 200만원이 넘는 비대면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도 대부분이 ‘체온계’가 아니라 공산품인 ‘열화상 카메라’이기 때문이다.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르면,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한 체온만 기록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확인한 결과, 유일하게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체온계는 비대면 체온계를 개발한 ‘토비스’ 한 곳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동물병원에서 비대면 체온계를 사용할 경우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토비스’ 제품을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  
 
이에 ㈜힐덴스(대표 정영권)가 최근 식약처로부터 정식 허가 받은 비대면 체온계 ‘토비스 AT- 100M’을 도입해 화제다. 

‘토비스 AT-100M’은 최대 측정거리 45cm의 가까운 거리에서 최첨단 다화소 IR센서로 0.3℃ 오차범위 내에서 정확한 온도 측정이 가능하고, 시간, 습도, 온도 등의 정보를 담고 있어 대기실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힐덴스 측은 “‘토비스 AT-100M’은 스탭이 업무를 보면서 일일이 체온계로 방문자를 측정하지 않아도 방문자가 스스로 얼굴만 갖다 대면 1초 이내에 온도가 측정이 되고, 정상유무 판별 사운드도 제공되기 때문에 보호자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힐덴스는 ‘토비스 AT-100M’ 출시 기념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인터넷 공동구매 최저가 보다 훨씬 저렴한 59만 원에 판매 중이다. 

상담 및 주문은 문의 전화(1566-732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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