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위한 배상책임보험 첫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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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위한 배상책임보험 첫선
  • 이준상 기자
  • [ 209호] 승인 2021.10.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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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회, 의료자문위 구성 예정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대수회)가 ‘매리츠화재’, ‘AIG어드바이저’와 동물병원을 위한 배상책임보험을 출시했다.

보험은 대수회 수의사 및 소속 병원에 고용된 수의사는 누구나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병원 단위의 가입을 통해 해당 병원에서 근무 중인 수의사가 변경돼도 추가 가입없이 보장이 가능하다.

대수회는 수의사 전용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의료사고 발생 시 대수회 의료자문위원회의 자문 진행을 병행해 신속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동물병원의 배상 책임도 더욱 커지고 있어 개별 동물병원에서 동물의료 관련 분쟁을 책임지기에는 부담스럽고, 동물보호자와의 법적 분쟁과 같은 진료 외적인 업무가 많아지고 있어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금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하고, 대수회의 분쟁심의 결과에 따르는 경우 타병원 치료비, 반려동물 분양가격, 위자료(분양가격 50%, 50만원한도), 장례비(50만원 한도)등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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