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동물진료권특위 “불법 처방전 강력한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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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동물진료권특위 “불법 처방전 강력한 조치 필요”
  • 이준상 기자
  • [ 237호] 승인 2022.12.0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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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처방·불법약품판매 업소 약 30곳 고발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가 진료 없이 발행되는 불법 처방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 이하 진료권특위)가 지난달 25일 성남시 수의과학회관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3월 출범한 진료권특위는 사무장 동물병원을 규탄하고 정부에 단속강화를 촉구하는 한편 불법 행위를 저지른 업소 약 30곳을 고발했다.

진료권특위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한 결과, 불법 처방전 발급 수의사 면허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성과를 거뒀다.

고발 이후 각 지자체에서는 처방약 불법 판매를 단속하거나 동물용의약품 취급 업소 일제 점검에 들어가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진료권특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좌)허주형 대수회장, (우)최종영 위원장

최종영 위원장은 “진료 없이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수의사나 약사가 아닌 사람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수의사법과 약사법 위반사항”이라면서 “불법 행위가 발본색원 될 수 있도록 각 시·도 동물방역과에서는 약사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용의약품 관납제도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향후 공정거래위원회 및 규제철폐위원회에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영 위원장은 “관납제도로 인해 실제로 농장에서는 쓰지 않는 불필요한 약품이 농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농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에 쓰이는 비용이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며 이는 국민의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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