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병원 공시제 기준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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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병원 공시제 기준 행정예고
  • 강수지 기자
  • [ 243호] 승인 2023.03.0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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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준 초·재진 횟수 포함…대수회, 반대 피력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병원 주요 진료비 공시제 시행을 앞두고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대한 기준’ 제정 고시안을 지난 2월 6일 행정예고했다.

올해 1월 5일부터 수의사 2인 이상의 동물병원은 초·재진료, 예방접종비, 입원비 등 일부 진료비를 병원 내부나 홈페이지 등 보호자가 보기 쉬운 곳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해당 방침은 내년부터 1인 이상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게시된 비용은 정부의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 지역별로 최젓값, 최곳값, 중간값, 평균값을 분석해 공개할 예정이다. 제정 고시안은 이를 위한 조사항목의 범위와 세부 분석 사항, 공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제정안에 게시된 공개 대상 항목을 살펴보면 사전 게시 대상인 초·재진료부터 입원비, 백신접종비, 전혈구 검사비 및 판독료, 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가 포함됐다. 또한 이들에 대한 산정기준과 실시 횟수 및 진료비 관련 현황 정보를 조사하도록 했다.

이에 산정기준과 실시 횟수 조사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부분의 동물병원은 별도의 산정기준을 두는 것보다 주변 병원의 규모 등을 고려해 비용을 책정하고 있으며, 입원비나 의약품 사용 유형에 따라 추가 검토를 시행하고 있다.

동물병원 입장에서는 조사 대상에 초·재진료가 포함된 것 또한 부담이다. 병원의 경영 정보 중 하나인 실질적인 방문자 수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실시 횟수 조사에 반대 입장을 표하며, 전국 시도지부 및 산하단체, 수의과대학으로부터 관련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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