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열람 허용 수의사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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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허용 수의사법 개정 추진”
  • 이준상 기자
  • [ 246호] 승인 2023.04.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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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정책화 과제로

대통령실이 지난 4월 9일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목록에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를 포함시켰다.

이번 국민제안 정책화를 위해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1만 5,704건 중 405건의 후보 과제를 발굴한 뒤 관계 부처 협의 및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총 15건을 채택했다.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는 의사와 달리 수의사는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가 없어 알권리가 침해된다는 보호자들의 지적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측은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더불어 동물병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4분기까지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진료기록 열람을 허용하고, 사본 발급이 가능하도록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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