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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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 이준상 기자
  • [ 253호] 승인 2023.08.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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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범위 고시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가세 면제 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는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10월 1일 이후 행해지는 진료부터 적용된다.

농식품부 측은 “부가세 면제 범위가 확대 적용되면 반려인들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진료비 부담 완화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수의계와 긴밀히 협조해 이행 점검 등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에 따른 부가세 면제 대상은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 분야별 다빈도 질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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