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학과’ 규정 유예기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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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학과’ 규정 유예기간 연장한다
  • 이준상 기자
  • [ 255호] 승인 2023.09.0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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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평가인증 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교육부 규정상 ‘학과’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학과에 관한 적용례’ 유예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요령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측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자격을 전문대학부터 고등학교 수준 훈련기관까지 폭넓게 인정한다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이 원천적으로 양성기관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해 유예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지난 9월 4일까지 개정안 찬반 의견과 그 사유에 대한 의견 제출을 받았다.

행정예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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