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로 본 수의계] 유효기간 지난 주사 사용 수의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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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로 본 수의계] 유효기간 지난 주사 사용 수의사 ‘무죄’
  • 강수지 기자
  • [ 268호] 승인 2024.03.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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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주사제를 주사한 수의사를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21년 수의사 A씨는 설사로 내원한 반려견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킹벨린’을 주사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5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진료 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주사제를 동물병원 조제 공간에 저장 및 진열한 행위를 약사법이 정한 판매 목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즉,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 판매는 유죄에 해당하지만, 진료 과정에서 주사로 놓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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