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진료봉사 “임상수의사 지도도 가능해”
상태바
대학생 진료봉사 “임상수의사 지도도 가능해”
  • 강수지 기자
  • [ 269호] 승인 2024.04.05 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봉사 가능 장소도 확대

그동안 지도교수의 지시 및 감독 하에만 가능했던 수의과대학 임상봉사동아리 학생들의 동물의료 봉사활동이 임상수의사의 지도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행 수의사법 제10조에 따르면, 수의사가 아닌 사람은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예외 규정으로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수의대생은 전공 실습, 봉사 목적으로 수의사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시 및 감독에 따른 진료행위와 봉사활동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각 수의과대학 봉사동아리는 수의사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도 하에 봉사를 시행해 왔으며, 임상의가 봉사활동에 참여한 상황이라도 지도교수가 없다면 수의대생들은 의료봉사를 도울 수 없었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는 지난 2월 8일 수의대생의 진료행위를 가능케 하는 ‘지도교수’를 ‘지도교수 또는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한 동물의료 봉사활동이 가능한 장소에 대해 기존의 ‘농가’를 ‘농가 또는 「동물보호법」 제35조부터 제37조에 따른 동물 보호센터 및 민간 동물 보호시설’로 수정했다.

이밖에 이번 개정령안에는 △허가 및 신고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을 진료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수의사 행정처분 근거 마련 △고유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 처리가 가능한 사무의 범위 확대 △동물의료 육성 및 발전 시행계획 수립 관련 세부 사항 규정 △출장진료 전문 동물병원의 진료 대상 가축 범위 확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애견연맹 ‘홍천 FCI 국제 도그쇼’ 9월 20일(토)~21일(일) 홍천물생활체육공원
  • “1·2차 동물병원 윈윈 하려면”
  • 리뉴얼된 반려견 인지기능장애 치료제 ‘제다큐어’ 출시...9월 20일(토) 서수컨퍼런스 런천 심포지엄서 조사결과 발표
  • 소노 아카데미 영남권 '복부 초음파 이론 및 실습' 9월 14일(일) 대구 엑스코
  • [세미나 캘린더] 2025년 9월 22일~11월 3일
  • [Vet Clip] 수의계의 차은우 김예원 수의사가 말하는 암 치료 골든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