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상시고용 수의사 ‘자가진료’ 허용
상태바
동물원 상시고용 수의사 ‘자가진료’ 허용
  • 강수지 기자
  • [ 275호] 승인 2024.07.05 0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대 국회 첫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이병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동물원과 수족관에 고용된 수의사가 동물병원 개설 없이도 직접 동물을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병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6월 14일 진료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동물원이나 수족관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가 별도의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도 동물을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은 수의사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어 진단서 및 처방전 등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2013년 상시 고용 수의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예외적으로 동물원 등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는 동물병원에 소속되지 않아도 해당 시설의 동물에게 처방전은 발급할 수 있었다.

이병진 의원은 “동물원 등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는 간단한 처방만이 가능해 동물의 급성 질병이나 부상 등 위급한 상황에서도 사실상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동물원 등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는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더라도 해당 시설의 동물에 대해 진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동물 진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동물병원 개설이 필수다. 따라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애견연맹 ‘홍천 FCI 국제 도그쇼’ 9월 20일(토)~21일(일) 홍천물생활체육공원
  • “1·2차 동물병원 윈윈 하려면”
  • 리뉴얼된 반려견 인지기능장애 치료제 ‘제다큐어’ 출시...9월 20일(토) 서수컨퍼런스 런천 심포지엄서 조사결과 발표
  • 소노 아카데미 영남권 '복부 초음파 이론 및 실습' 9월 14일(일) 대구 엑스코
  • [세미나 캘린더] 2025년 9월 22일~11월 3일
  • [Vet Clip] 수의계의 차은우 김예원 수의사가 말하는 암 치료 골든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