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경기도, 무허가 동물장묘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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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경기도, 무허가 동물장묘업체 적발
  • 강수지 기자
  • [ 275호] 승인 2024.07.0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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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여간 무허가 동물장묘업체를 운영하며 약 3,000마리의 반려동물을 불법 화장한 장묘업자가 적발됐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3년 5개월간 경기도 안산시에서 허가 없이 동물장묘업체를 운영하며 월평균 70~80마리의 반려동물을 화장해 1,4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 배출시설인 동물 사체 소각로(소각능력 25kg/hr) 2기를 가동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청에 등록해야 한다.

만약 이를 허가받지 않고 영업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A씨처럼 별도의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하반기 펫숍 등 동물 관련 영업장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획 중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경기도 콜센터나 특별사법경찰단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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