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탈락 학교 수업료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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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탈락 학교 수업료 반환해야”
  • 박예진 기자
  • [ 276호] 승인 2024.07.1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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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평가인증 대학 총 13개…동물보건사 지망생 대학 지원 전 평가인증 여부 확인해야

현재 평가인증 대학 총 13개…동물보건사 지망생 대학 지원 전 평가인증 여부 확인해야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입학했던 대학이 평가인증에서 탈락하자 학교를 상대로 수업료 반환 소송을 제기한 학생이 납부한 수업료를 돌려받게 됐다. 

지난 6월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대학생 A씨가 실용전문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학교 측은 수업료 전액인 62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대학 학과 2년 과정을 수료하면 국가자격증 응시자격이 주어진다는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 내용을 믿은 A씨는 2021년 8월 수업료 870만 원을 내고 학교에 입학했다. 하지만 해당 학교가 그 해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인증에서 탈락하면서 A씨는 2년 과정을 수료해도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됐다.

해당 사실을 5개월 뒤인 2022년 4월에 알게된 A씨는 학교를 자퇴하면서 수업료 반환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학칙에 따라 수업료 일부만 반환할 수 있다”며 218만 원만 반환했다. 이에 A씨는 나머지 수업료를 모두 반환받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므로 평가인증 탈락은 학교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공단은 “특정 시험의 응시자격 부여가 입학자들의 주요 입학 동기가 되고, 학교 측이 이를 적극 홍보했다면 학생들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학교가 평가인증에 탈락함에 따라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만큼 수업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교 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평가인증 탈락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A씨의 손해가 확대된 점을 부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학교 측은 A씨에게 62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학교는 나머지 수업료 전부를 반환하게 됐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김건우 변호사는 “청년실업이 심각한 가운데 청년 사이에서 전문자격증이 인기를 얻고 있으나, 일부 전문학교들의 관리 소홀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물보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 장관의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를 필수적으로 졸업해야 한다. 따라서 동물보건사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평가인증 기간, 학교 커리큘럼 등 해당 학교에 대한 철저한 조사 후 지원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김수연(한국동물보건사협회) 회장은 “동물보건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많은 학교들이 동물보건 관련 학과를 만들고 있는데, 동물보건학과가 아닌 곳에서도 동물간호 기초를 많이 교육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동물보건사를 희망한다면 평가인증 대학 여부를 필수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에는 동물보건사 대학 평가 인증에 40여 개 학교가 지원할 정도로 대학들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현재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은 △경인여자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공주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동원대학교 △서정대학교 △수성대학교 △연성대학교 △연암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전주기전대학 총 13개 대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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