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이하 CDC)가 반려견의 미국 입국 요건을 강화한다.
CDC는 “광견병에 걸린 개 한 마리는 사람은 물론 다른 개까지 감염시킬 수 있으며, 이들을 격리하는 데에만 50만 달러 이상의 고비용이 발생한다. 미국은 2007년 개 광견병을 퇴치했지만 현재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통제되지 않고 있어 미국에 입국하는 개들로 인한 위험이 초래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입국 요건 강화는 공중 보건을 목적으로 개 광견병이 미국에 재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미국의 가족 및 지역 사회,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화된 입국 요건은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필수 요구 조건으로는 △미국 도착 시 6개월령 이상 △국제표준화기구(ISO) 호환 마이크로칩 내장 △도착 시 건강한 상태 △CDC 개 수입 양식 영수증 소지 △Certification of U.S.-issued Rabies Vaccination form 또는 USDA-endorsed export health certificate 등이 있다.
미국에서 맞은 광견병 접종이 유효한 반려견이 다른 국가는 방문하고 8월 1일 이후 미국에 다시 돌아가는 경우에도 해당 서류가 필요하다.
그동안 미국의 경우 내장형 마이크로칩이 필수가 아니었으나 이번 규정 강화로 인해 필수가 됐다. 모든 접종 및 검사는 마이크로칩 시술 이후에 시행한 것만 인정되며,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마이크로칩 번호가 기재돼야 한다.
이번 규정은 반려견, 장애인 도우미견, 미국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개를 포함한 모든 개에게 해당되며, 미국 시민, 합법적인 미국 거주자 또는 외국 국적자 여부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CDC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반려견은 미국에 입국할 수 없으며, 입국이 거부된 경우 반려견은 입국자 본인 부담으로 마지막 출발 국가로 반송된다.
따라서 CDC를 통한 검역 요건 확인은 물론 이용할 항공사 자체 규정까지 확인해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by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