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5일 내년 세법 적용을 위한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매년 7월이면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는데, 이 중 내년 2월경에 실제로 시행할 개정을 발표한다. 개정안은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예고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동물병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없지만, 상·증세법 세율 조정 및 말 많던 금융투자 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되는 만큼 알아 두는 것이 좋다.
이번 칼럼에서는 세법개정안 중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완화
그동안 많은 매체에서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이 높다고 다룰 만큼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 사항이었다.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는 성격으로 여기에 세금을 물리는 것에 대해 납세자들의 반발심이 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에 세율 구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나왔다.

위와 같이 과세표준(상속・증여재산가액–상속・증여재산공제)별로 세율이 인하되었고, 최고 세율은 50%에서 40%로 내려갔다.
개정 이유는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목적으로 25년 1월 이후 상속 혹은 증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만약 자녀 등에게 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내년으로 증여를 미루어 세 부담을 더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최근 1년 간 금투세 신설로 인해 언론 등 많은 매체에서 말들이 나왔다. 금융투자 소득세란 주식, 펀드, 채권, 투자계약증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이득을 취하는 경우 원래는 별도의 세율로 하여 양도소득세 납부 등으로 마무리했다.
그런데 이를 사업소득 등과 종합합산과세로 방침을 바꾸면서 금융투자 소득세가 신설됐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식 투자 등으로 인한 소득까지 사업소득과 같이 합산할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우려가 커졌고,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본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 다각도로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금융투자 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기존대로 주식 투자 등으로 인한 이득에 대해서는 일정 세율로 납부하는 양도소득세로 적용하는 것으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이밖에 출산장려를 위해 근로자가 출산하여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주는 경우 해당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해주는 제도가 신설되었다. 물론 가족 등은 예외이며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이지만, 기업들이 출산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규모가 되려면 중견기업 이상 정도는 돼야 하는 만큼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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