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인 두 번 울리는 ‘불법 장묘업체와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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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 두 번 울리는 ‘불법 장묘업체와의 전쟁’
  • 강수지 기자
  • [ 279호] 승인 2024.09.0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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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시설 부족해 불법 매장 및 투기 가장 많아…불법시설 단속 및 처벌 강화해야

농림축산식품부가 제공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2024년 8월 기준 정식으로 등록된 국내 동물장묘업체는 경기 27곳, 세종 2곳, 광주 1곳, 인천 2곳, 충북 5곳, 충남 4곳, 전북 6곳, 전남 4곳, 경북 7곳, 경남 9곳, 대구 1곳, 부산 3곳, 울산 1곳, 강원 3곳 등 총 75개로 나타났다.

2년 전인 2022년 총 62개와 비교했을 때 2년 사이 총 13개가 증가하며 반려동물 장묘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시체 사후 처리 관심 낮아
이처럼 반려동물 장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올바른 장례문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으로 매장하는 사례가 가장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22년 최근 5년 이내에 기르던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반려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41.3%가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고 답했다. 또한 ‘매장 및 투기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45.2%가 ‘몰랐다’고 응답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며, 동물병원에서 사망할 경우 의료폐기물로 처리된다. 따라서 반려동물 사망 시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는 방식 또는 동물병원을 통해 의료폐기물과 함께 소각하는 방식으로 사체를 처리해야 한다.

만약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에서 화장, 건조, 수분해장 등으로 사체를 처리하거나 개인의 사유지를 포함해 허가받지 않은 땅에 동물의 사체를 매장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설 부족해 원정 장례 떠나기도
문제는 반려동물 양육가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장묘업체 수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반려동물을 잃은 슬픔을 악용하는 불법 장묘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반려인구가 많은 서울의 경우 동물장묘업체가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아 일명 ‘원정 장례’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다.

동물장묘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35조 2항에 따라 화장로와 장례·건조·수분해·봉안 중 허가받은 항목으로만 운영해야 한다. 

설치요건도 까다롭다. 동물장묘업체는 20호 이상 인가밀집지역, 학교 등의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내는 설치가 제한되며, 장묘시설로 이용할 독립된 건물과 냉동 및 봉안시설, 매연 및 분진설비 등 각종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선진적 반려동물 장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화장시설이 탑재된 차량을 활용한 ‘이동식 반려동물 장묘사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도입을 시도하고 있지만 한정적인 지역 등 현실적 한계에 부딪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합법 여부 확인 후 이용해야
불법 동물장묘업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보호자들이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한국동물장례협회 △e동물장례정보포털 중 한 곳에 접속해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의 합법 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법 동물장묘업체는 6개월마다 한 번씩 대기환경법에 따라 화장로 검사 등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받기 때문에 불법 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

무엇보다 처벌 수위와 관련 법안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불법 동물장묘업체들이 이름을 바꿔 영업을 재개해도 강제로 시설을 폐쇄할 규정이 없다. 따라서 시설 폐쇄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반려동물을 이용한 무분별한 돈벌이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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