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진료비 게시항목 8종 추가 총 20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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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진료비 게시항목 8종 추가 총 20종으로 확대”
  • 강수지 기자
  • [ 280호] 승인 2024.09.2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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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및 MRI 촬영료 등 8종 추가…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내년부터 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게시해야 할 항목이 CT와 MRI를 포함해 총 20종으로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5일 “반려동물 양육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 선택권을 증대시키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는 지난해 1월 5일부터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올해 1월 5일부터는 1인 이상으로 확대 시행돼 모든 동물병원이 해당된다.

현재 진료비 게시 항목은 △초·재진찰료 △입원비 △개·고양이 백신접종비 △전혈구 검사 및 판독료 △엑스선 촬영 및 판독료 등 총 12개 항목이다.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혈액화학 검사비 △전해질 검사비 △초음파 검사비 △CT 촬영료 △MRI 촬영료 △심장사상충 예방비 △외부기생충 예방비 △광범위 구충비 등 8종이 추가되면서 총 20종으로 늘어난다.

다만 게시 항목 확대에 따른 비용 산정 등 동물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고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박정훈(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동물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동물의료의 질을 높이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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