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제자리 맴도는 보유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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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제자리 맴도는 보유세 도입
  • 강수지 기자
  • [ 281호] 승인 2024.10.10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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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유세’ 논의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반려동물 보유세란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 양육 가구에 부과되는 일종의 재산세로 실제 미국이나 유럽 등에선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정부의 보유세 제도 도입 추진은 동물복지 강화의 일환이다. 그러나 문제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다. 정부가 여러 동물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맹견 입마개 착용 등을 의무로 지정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동물 등록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반려동물 보유세를 추진할 경우 반려인구의 감소와 펫산업 붕괴 및 유기동물이 증가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보유세 세액은 반려인들의 교육과 반려동물 복지 등의 예산으로 사용돼야 하나 사용처에 대한 계획이 불분명하다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현재 배변 처리부터 유기동물 보호 등에 쓰이는 금액을 모든 국민이 부담하며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보유세는 또 다른 세금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따라서 보유세 추진을 위해서는 부과되는 세금만큼 반려동물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잘 다져진 정책일수록 반대 여론이 작아지고, 수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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