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벌써 3분기가 끝나고 내년 종합소득세 예상 금액을 안내하는 시기가 됐다.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원장님들에게 내년 종합소득세 예상금액을 안내하고 있는데, 가끔 들어오는 문의 중 하나가 바로 ‘벤처기업투자소득공제’이다.
‘벤처기업투자소득공제’는 다른 말로 ‘엔젤투자소득공제’라고도 하며, 요즘은 동물병원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 영업하러 오는 업체들도 있어 이에 대해 궁금해하는 원장님들이 많다.

1. 벤처기업투자소득공제
‘벤처기업투자소득공제’란 말 그대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주식회사에 원장 개인이 투자를 함으로써 벤처기업에게 자금 유통을 도와주는 대신 소득공제를 해줘 개인 투자자자의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제도이다.
물론 모든 기업 투자에 대한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요건이 중요하며, 꼭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등에 투자하는 경우도 가능하지만,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주된 요건으로 넣었다.
가끔 타인의 주식을 매입하고, 벤처기업투자 소득공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출자를 하고 새로운 주식을 받아야 가능하다.
2. 벤처기업투자소득공제 금액
그럼, 위와 같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얼마나 소득공제가 가능할까? 무조건 많이 출자한다고 해서 소득공제가 많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금액에 대한 한도가 존재한다.

위와 같이 출자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구분되는데, 예를 들어 3천만 원 출자를 한다면 3천만 원 전부 소득공제가 가능해 3천만 원에서 소득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종합소득세에서 절세가 된다.
만약 5천만 원을 출자한다면 3천만 원까지는 100%, 2천만 원은 70%로 총 4,40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대부분 연 3천만 원만 출자하는 이유는 해당 금액까지만 10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3. 벤처기업투자소득공제 단점
이렇게 벤처기업에 투자도 하고 소득공제도 해준다면 완벽한 제도이지만 몇 가지 단점이 존재한다. 바로 투자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내가 출자한 벤처기업이 추후 파산을 하거나 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 주식 가치도 덩달아 떨어지기 때문에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큰 단점이 존재한다.
또한 한 번 출자를 하면 3년간 해당 금액을 다시 회수할 수 없다. 이렇게 3년간 원금 보장을 약속받을 수도 없고, 출자를 취소할 수도 없으니 종합소득세를 줄이려다가 더 큰 금액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 치명적인 단점이다. 그래서 이를 천사가 기부한다고 해서 ‘엔젤투자’라는 별칭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해당 소득공제는 원금 미보장 및 기간 제한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려다가 더 큰 금액을 손실할 수 있어 잘 고려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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