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병원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병원명 상표권 문제부터 ‘전문의’ 및 ‘○○전문병원’ 등 ‘전문’ 용어 사용 문제, 출신대학 로고 무단 사용 등에 대한 단속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아직 동물병원은 병원명에 대한 상표권 경쟁이 치열하진 않지만 같은 병원명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병원을 개원해 오랜 기간 병원명을 사용했어도 나중에 생긴 병원에서 상표권을 주장하면 울며겨자 먹기로 병원 이름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병원 브랜딩이 중요해지는 요즘 자기 병원의 아이덴티티인 병원명을 바꾸는 것은 그동안 쌓아온 커리어와 브랜드를 한번에 날려버리고 병원 이미지와 매출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미 상표권 경쟁이 치열한 메디컬 사례를 보더라도 이제 동물병원들도 상표권 등록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가능한 빨리 상표권을 등록해 놓는 것이 좋다. 최근 동물병원에서도 병원명이 같다며 이름을 바꾸라는 요구를 실제로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특정 임상에 대한 전문 동물병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문병원’이나 ‘○○전문의’를 표방하는 병원에 대해 항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욱 민감한 문제로 대두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동물병원은 수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고 전문의제도도 시행되지 않고 있어 ‘전문’을 붙일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때문에 수의계 내부적으로 언제든지 문제 제기가 가능하고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가능한 문제의 소지가 될 표현이나 명칭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세미나 코스가 많아지고 코스 수료증이 일종의 동물병원 마케팅이 되면서 수료증 명칭에도 민감해지고 있다. 실제로 명칭에 대한 항의로 수료증 명칭을 급격히 수정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수의사 전문의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수의사는 물론 보호자들의 니즈가 커지고 있어 학회 차원에서 전문의제를 도입하거나 아시아전문의 등을 획득해 전문의를 표방하는 수의사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처럼 전문의제도에 대한 니즈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올해 3월 동물병원 전문수의사와 상급 동물병원 체계 도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2월에는 전문과목 표시기준과 상급병원 지정기준 및 운영 세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어느 정도까지 진척됐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메디컬과 마찬가지로 전문의제는 당장 도입할 수 있는 간단한 제도가 아니다. 수년간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수의계도 충분한 논의 시간을 갖고 합리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전문의제를 도입해야 한다. 앞으로 수의료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물병원 상표나 로고는 등록 또는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분야인 만큼 가이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런 준비 없이 동물병원명을 사용하거나 로고를 무단 사용했다가 문제가 될 경우 손해배상 등 금전적인 책임은 물론이고 그동안 쌓아온 병원 이미지와 신뢰가 한번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동물병원 상표권 및 특정 임상 ‘전문’ 표기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동물병원 경쟁 속에서 불가피한 갈등의 소지가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대비 차원에서도 법적 규제와 가이드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