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89)] 동물병원 내 미용업 및 동물위탁관리업(호텔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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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89)] 동물병원 내 미용업 및 동물위탁관리업(호텔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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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82호] 승인 2024.10.2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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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위탁관리업 교육이수 후 시구군청 허가 받아야”  

동물병원은 진료뿐만 아니라 사료 등 용품 판매와 미용을 같이 겸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생각하는 보호자들도 대부분이다.

특히 미용업은 동물병원에서 하거나 안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동물위탁관리업까지 겸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다만 미용업과 동물위탁관리업은 시구군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운영할 수 있다.


1. 동물병원 내 미용업·호텔업 운영하기
반려동물 미용업과 동물위탁관리업은 동물미용업자 및 동물위탁관리업자 각각의 교육이수가 필요요건이다.

즉, 미용업자 및 위탁관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 82조 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각 3시간의 교육이수를 하고,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아야 동물병원 소재지 관할 시구군청에 동물산업 영업신고를 할 수 있다.

동물산업으로는 동물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전시업, 동물운송업이 있으며, 각각의 교육이수를 받아야 한다.

반려동물 미용업은 동물의 목욕이 필요한 욕조, 급배수시설, 냉온수설비 등이 있어야 하며, 위탁관리업자의 경우 관리시설 및 이를 지킬 수 있는 인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끔 현장실사를 나오기도 한다.


2. 미용업 및 위탁관리업 교육이수증 발급
동물진료 외적으로 미용과 위탁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수가 필수요건인데, 이는 온라인에서 진행이 가능하며, 각각 3시간의 교육시간이어서 부담되지는 않는다.

온라인 교육은 ‘동물사랑배움터’라는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 동물 수입업자 교육, 전시업자 교육, 판매업자 및 생산업자 교육 등 동물에 대한 교육이 모두 이 홈페이지에서 가능해 바로 교육이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3. 미용업 및 위탁관리업 등록 신청
동물병원 개원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 시구군청 축산과에서 동물병원 ‘개설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미용업과 위탁관리업 역시 교육이수를 받았다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이수 후 시구군청에 등록해 등록증이 나와야 그 후 운영이 가능하다.

등록신청은 온라인 혹은 방문을 통해 진행하며, 온라인은 동물병원 개실신고증과 마찬가지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서류에는 반려동물 미용 및 위탁관리업자가 가능한지 나타내는 인력현황, 동물병원의 시설명세 및 배치도, 사업계획서, 교육이수증 등이 있다.

가끔 시구군청 공무원이 동물병원을 방문해 인력 및 시설 등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확인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미용업 및 위탁관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동물병원 내 시설을 준비해 놓아야 한다.

등록증 발급받는 기간은 총 15일 정도 소요되고 있어 신청을 미리 해놓는 것이 좋으며, 등록증 각각 1만원의 영업등록 수수료가 발생한다.

동물병원은 진료뿐만 아니라 동물 전반의 사업을 같이 겸할 수 있는 사업장이다. 사료 판매 등은 대부분 같이 운영을 하지만, 미용업이나 위탁관리업은 부수적인 업종에 속한다.

동물병원에서 추후 진료 외에 미용 및 위탁관리가 필요하면 추가할 수 있어 미리 교육이수 및 영업등록증 발급절차를 알아놓으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김광수(바른택스) 세무사
Tel. 02-536-9553
e-mail. gtax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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