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리베이트 해당 여부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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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 리베이트 해당 여부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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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83호] 승인 2024.11.0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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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계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업체와 의사간 리베이트 문제다. 즉, 업체가 의료인 또는 관련 회나 단체들에게 직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해당 병원에 소위 밀어넣기식으로 제품을 판매해 매출을 올리는 일종의 관행이다. 이런 업체와 의료인간의 모종의 거래 관계를 의미하는 리베이트는 지금도 알게 모르게 이어지고 있다. 

리베이트는 원래 업체가 제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액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행위나 금액으로 돌여주기 위해 도입된 방식이지만 리베이트가 소비자가 아닌 의사나 약사에게 제공되면서 불법 리베이트로 규정된다. 

의료인이 의료기기나 제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 금품이나 경제적인 이익을 받은 대가로 해당 업체의 제품을 사용한다면 결국 그 비용 부담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국민의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때문에 정부는 일찍이 의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2010년에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 검찰과 경찰, 국세청, 공정위, 복지부, 식약처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공조 대응체계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하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에 해당하는 불법 리베이트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업체, 의약품 도매상 등이 제품 판매촉진을 위해 제공 및 수수하는 현금과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주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골프 접대나 학술대회 지원, 배당금 지원 등도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하는데, 공정위가 지난 10년간 의료계 리베이트 사건을 제재한 기록을 보면 해외 학술대회 참가비용 지원, 현금이나 상품권 지급 등에 제재를 가했다. 해당 업체들은 최소 시정명령에서 최대 3백억 원대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까지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료인의 행정처분 건수는 총 224건으로, 자격정지가 147건, 경고 54건, 면허취소 23건으로 조사됐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보통 국세청의 세무조사나 제3자 고발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적발 시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업체는 물론 이를 제공받은 의사나 약사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데, 보통 업체가 먼저 적발돼 조사받던 중에 관련 의료인이 적발되는 케이스도 많다. 

자사 제품을 사용하거나 처방해 주는 대가로 수년 동안 150여 차례에 걸쳐 3억에 가까운 현금을 지급했던 업체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3년간 총 10억 원대에 달하는 골프 비용을 지원했다가 시정명령과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도 있다. 적은 돈을 지원받더라도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금액이 쌓이면 총액에 따라 과징금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다만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료법과 약사법에 근거해 수의계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의료기기법에도 근거하고 있어 수의계 업체는 물론 수의사도 방심할 수는 없다. 최근 동물병원도 세무조사가 늘고 있어 세무조사 시 적발되면 해당 업체나 수의사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내부자가 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거나 제3자 고발이 있을 경우에는 수의계도 피해 갈 수 없는 만큼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범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이 좋다. 

최근 국세청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료인에 대한 추적과 소득세 과세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수의계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불법 리베이트의 핵심은 업체와 의료인 간의 대가성 여부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에도 여전히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정부의 근절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높은 만큼 수의계도 관행처럼 교류해왔던 업체와 수의사 또는 수의사회 간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돌아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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