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월 18일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 설치를 골자로 한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공적 보험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으로 심의회는 △보험 적용 대상 △보상 질병·상해 유형 △보상 진단비·치료비 범위 등을 심의할 수 있다.
많은 보험사에서 펫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미미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펫보험 가입률은 1.4%로 소비자들은 비싼 보험비 대비 제한된 혜택을 이유로 펫보험 가입을 주저하고 있다.
수의계는 아직 표준화된 진료비가 없어 진료비 평균을 가늠하기 어렵다. 이에 보험사에서는 수익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진료비와 수술비를 대상으로만 보험금을 산정해 보험료는 높아지는 반면 보장 범위는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때문에 해당 개정안을 통한 문제 해결은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보험비 및 보상 대상을 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례 및 근거가 충분히 뒷받침돼야 하는데,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심의회가 꾸려진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는 이상 펫보험의 발전은 쉽지 않다.
펫보험은 진료비를 경감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히고 있지만 여전히 허울뿐인 서비스라는 평가가 많다. 펫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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