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동물보호법’ 양형기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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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물보호법’ 양형기준 의결
  • 박예진 기자
  • [ 289호] 승인 2025.02.0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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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기준안과 동일...3월 최종 의결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가 지난 1월 13일 「동물보호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양형기준은 지난해 설정한 기준안과 동일하다.

의결된 양형설정안의 설정 대상에 해당하는 범죄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범죄 △각 행위의 상습범이다.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각 행위의 상습범은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양형위원회 측은 “범죄의 발생 빈도와 사회적 영향 정도, 법정형과 죄질, 국민의 법감정과 국민적인 관심도, 범죄의 성격상 양형기준 설정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 대상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양형위원회는 오는 3월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며, 설정안에 대한 의견은 2월 20일(목)까지 양식에 맞춘 의견서를 양형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전화(02-3480-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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