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회 “자가진료 철폐 없는 진료기록 공개 절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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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회 “자가진료 철폐 없는 진료기록 공개 절대 안 돼”
  • 강수지 기자
  • [ 289호] 승인 2025.02.0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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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정부 반려동물관련 개선 과제 지적…동물의료체계 허점 먼저 해결해야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대수회)가 동물의료체계 발전이나 동물복지 증진에 대한 고민 없이 일부 민원 해결성 정책만 반복해 발표하는 정부에 실망감을 표했다.

정부는 지난 1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포함된 총 38건의 개선 과제 중 반려동물과 관련된 과제는 총 11건으로 대부분 이전에 발표한 내용과 반복될 뿐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진지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다.

정부는 이번에도 ‘국민의 알권리 침해 및 반려동물 의료의 투명성 저해’를 사유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수회가 지난 몇 년간 진료기록 공개에 앞서 자가진료와 불법진료 문제 해결 및 전문성이 필요한 약품마저 누구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유통체계 개선 등이 선행돼야 함을 지적해왔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누구나 약국에서 동물용 항생제 구매가 자유로운 상황으로 이는 사람에게까지 항생제 내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등은 범죄 등에 악용될 수도 있다.

인터넷상에는 부정확한 약품 정보를 공유하며 반려동물과 농장동물에게 임의로 약품을 사용하는 사례들을 볼 수 있어 지난 20·21대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해 동물병원의 진료기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폐기된 바 있다.

대수회는 “동물의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보호자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나 수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품 판매가 가능한 약사법의 예외조항 삭제 및 수의사법의 완전한 자가진료 철폐가 선행되지 않으면 진료기록 공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동물등록도 가장 효율적이고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내장형 동물등록 방식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동물등록 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실 및 유기동물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나 정부는 일부의 주장 등에 휘둘리며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오히려 동물등록 제도 정착에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수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5년 단계적으로 내장형 방식으로 일원화할 계획을 발표했으나 10년이 흐른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고, 여전히 동물등록이 부진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칩 이식 거부감 등으로 등록률이 저조하고, 반려동물 불법 유기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이유로 실효성 없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허주형 회장은 “정부가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진정성 있는 고민을 한다면 동물의료체계 상의 허점을 먼저 해결하고, 전문적 판단에 기반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개선 없이 일부의 주장에 따라 졸속으로 정책을 도입한다면 항생제 내성 문제 심화 등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것이며, 동물등록제의 정착도 요원할 것이다. 이로 인한 국민과 동물의 피해는 오롯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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