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의원, 동물등록에 유전자검사 ‘DNA 동물등록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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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동물등록에 유전자검사 ‘DNA 동물등록법’ 발의
  • 박예진 기자
  • [ 291호] 승인 2025.02.2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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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혈액, 침 등으로 등록하는 유전자검사 방법 추가

DNA를 새로운 동물등록방법으로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상휘(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2월 18일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장착 방법 외에 동물혈액, 침 등을 통해 유전자를 분석하는 유전자검사 정보 등록 방법을 동물등록방법에 규정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동물등록방법에 DNA를 추가하는 법안은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이상휘 의원은 동물등록률이 저조한 원인 중 하나로 동물 몸속에 마이크로칩을 직접 삽입하는 데 대한 심리적 거부감을 꼽았다. 

그는 “최근 동물등록 시 부착한 마이크로칩을 생살을 찢어 제거한 후 유기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내장형 동물등록이 동물 보호가 아닌 동물 학대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유전자검사 정보(DNA)를 등록방법으로 추가해 동물등록 시 동물에 대한 안전 및 보호를 강화하고 등록대상동물의 등록률을 제고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휘 의원은 “반려견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동물등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기존 방법의 안전성 우려 등으로 등록률이 저조해 등록제도의 실효성마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DNA 검사 방식을 새로운 동물등록 방식으로 도입해 기존 방식의 부작용을 줄이고 등록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마이크로칩 삽입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있다는 이상휘 의원의 주장과 달리 국민 10명 중 8명은 동물등록 시 내장칩 의무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 1월 22일 발표한 ‘2024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물등록 시 내장칩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78.1%(매우 찬성 35.9%+찬성 42.2)인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9.1%(매우 반대 2.2%+반대 6.9%)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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