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동물병원 및 수의전문의 본격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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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동물병원 및 수의전문의 본격 양성한다”
  • 강수지 기자
  • [ 292호] 승인 2025.03.2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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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동물의료체계 개편안 발표…대학병원 상급병원 우선 지정 및 올해 위원회 구성

정부가 동물병원 분류를 △경증(기초·예방)·중증 △외래·입원 등으로 구분해 상급동물병원 및 전문병원을 지정하고, 수의전문의를 양성하는 동물의료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발표한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에 따르면, 반려동물 건강·복지 증진 및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동물의료기관의 종류와 기능을 정하는 동물의료 체계를 개편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6년까지 고난도 진료에 특화된 전문병원 또는 상급병원 지정 체계와 수의전문의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2027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가 신설 검토 및 과목 선정기준 마련
정부는 상급병원 도입을 위해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을 상급병원으로 우선 지정하고,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보 및 응급실의 24시간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정책수가 신설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내과, 외과와 같이 전문과목 선정 및 대학병원 등 수련병원 지정 기준 마련을 위해 관련 학계 및 단체 등이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27년까지 수의전문의 근거 법제화
동물의료 인력 양성 기반 정비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수의전문의 양성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가족화 및 고령화로 전문화된 진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의전문의 양성 체계 및 진료 과목별 분류 체계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27년까지 수의전문의 양성을 위한 전문 진료과목 분류 체계 및 수의전문의 근거를 법제화하고, 해외 및 사람 의료를 참고해 학회와 민간을 중심으로 자율 운용되는 수의전문의 인정 기준을 통합해 신뢰도 높은 국내 단일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동물관련 산업 및 정책의 추진 기반을 다지기 위한 동물의료 정보 표준화 및 관련 통계 작성 등을 위한 의료정보 인프라 구축도 추진된다. 처치 및 처방 등 진료 공통 수집 정보의 표준화 후 전체 동물병원에 적용하고, 동물의료 정책 및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 이번 종합계획에는 총 4개 분야, 20개의 세부과제가 마련됐으며, 정부는 동물복지법으로 체계 개편 및 동물복지관련 재원 마련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동물보호단체, 관련 협회 및 기업들과 소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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