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5일 서삼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물의료광고사전심의제 도입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동물병원의 허위·과장·과대 광고를 금지하고, 수의사회에 동물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두어 동물병원 개설자가 광고를 하기 전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계는 의료인의 거짓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는 제도를 통해 허위·과장·과대 광고 등을 규제하고 있다.
이와 달리 수의계는 10여년 전부터 동물의료광고사전심의제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음에도 여전히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수의계 경쟁도 심화되고 있고, 특히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보호자를 유치하기 위한 동물병원들의 허위·과장·과대 광고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규제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의 혼란은 가중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수의업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신속히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다만 현재 발의안에는 금지하는 광고에 대한 기준만 규정돼 있어 법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추가해야 의료광고사전심의제가 제대로 정착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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