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동물의료광고사전심의제’ 도입을 발의하면서 동물병원에도 의료광고사전심의제가 도입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동물병원협회(회장 최이돈)는 발 빠르게 지지 성명을 발표하며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의료계에서는 이미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반면 동물진료에는 아직 관련 규정이 없어 그동안 동물병원 경쟁에 따른 과대, 허위 광고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만큼 이번 동물의료광고사전심의제 발의에 대한 수의계의 반응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수의사법에서도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는 있지만 현재 허위 및 과대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사전에 이를 제재할 심의위원회가 없어 동물진료 광고에 대한 제약이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서삼석 의원이 발의한 ‘동물의료광고사전심의제’는 이런 허위 및 과대광고 문제를 사전에 심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발의안에는 다른 동물병원과 진료 방법을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광고, 치료 효과를 오인할 수 있거나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고,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 형태의 광고 등을 금지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이를 어길 시 어떤 제재나 처벌 규정이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의료광고사전심의제를 도입했음에도 여전히 불법 의료광고가 판치고 있는 의료계 상황을 감안했을 때 불법광고 기준과 해당 매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사후 제재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의료계의 경우 불법광고로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다 보니 위반 사례가 넘쳐날 뿐만 아니라 아예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의료광고사전심의제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사전심의 의무를 어기거나 불법광고를 시행했을때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
의료광고사전심의제가 의료계에 도입됐을 당시만 해도 인터넷이 활성화 된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요즘처럼 온라인 매체에 대한 심의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 때문에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를 비롯해 블로그, 카페 등 영향력 있는 온라인 매체로 옮겨 간 불법 의료광고들이 더욱 활개를 치고 있어 이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세세한 심의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불법 온라인 의료광고를 단속한 결과에 따르면,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광고하거나 치료 경험담을 광고한 경우가 85.7%로 대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온라인을 통한 비의료인들의 의료광고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광고의 주체를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물의료광고사전심의제 역시 실효성 있게 정착시키려면 의료광고 주체를 명확히 하고, 다양해진 온라인 매체의 의료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심의 기준 마련과 사후 모니터링 및 강력한 처벌 규정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