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을 운영하려면 일반 사업자처럼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증만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동물병원 소재지 관할 시구군청에서 동물병원 개설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대부분 병원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갖춰지면 시구군청에 개설신고를 신청한 후 개원을 하는 것이 절차이기 때문에 현재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이라면 모두 소지하고 있는 서류이다.
그런데 이 개설신고필증을 정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병원 확장으로 인한 이사 혹은 같은 건물에서 다른 층이나 옆 호실 추가 임대, 그리고 공동사업자의 추가 혹은 탈퇴 등으로 대표원장 구성이 바뀌는 경우이다.
즉, 동물병원의 주소 혹은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 동물병원 개설신고필증을 정정해야 사업자등록증도 정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수사항이다.
1. 정정은 개설신고필증 먼저
예를 들어 병원 확장으로 인해 주소지가 바뀌는 경우 몇 가지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먼저 동물병원 개설신고필증과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정정이 제일 중요하고, 이외에 4대보험 공단에도 주소지 정정을 해야 한다.
대부분 제일 먼저 변경해야 하는 행정절차를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 정정으로 알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제일 먼저 정정해야 하는 서류는 개설신고필증이다.
만약 개설신고필증 정정 없이 사업자등록증부터 바꾸려고 세무서에 신청하면 개설신고필증부터 정정해서 제출하라고 하기 때문에 순서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개설신고필증은 동물병원 관할 시구군청에서 정정신청을 통해 변경할 수 있는데 보통 시구군청 내 반려동물보호과에서 진행을 한다. 가끔 지방자치단체마다 관할과가 다르니 먼저 홈페이지 등에서 살펴보고 정정신청을 하는 게 좋다.
2. 개설신고필증 정정 위한 서류
개설신고필증은 동물병원의 대표자와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 서류이다. 따라서 대표자와 주소 정정이 발생하면 개설신고필증을 정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 먼저 개설신고필증 정정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동물병원 개설신고 변경신고서는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시구군청 홈페이지 등에서 어렵지 않게 다운 받을 수 있어 미리 작성한 후 방문 혹은 팩스 등으로 접수를 하는 것이 좋다.
대표원장이 추가되거나 탈퇴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수의사면허증, 신분증, 동업계약서(혹은 탈퇴계약서) 등을 첨부서류로 변경신고서와 같이 제출하면 된다.
포괄양수도 등으로 대표원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의사면허증, 신분증, 포괄양수도계약서 등을 첨부서류로 준비하면 된다.
대표원장 정정 없이 병원 확장 등으로 주소지가 바뀌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서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도면, 건축물대장 등을 첨부서류로 준비해야 한다.
서류준비만 미리 잘 해도 시간단축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설신고필증 정정 사유에 따라 서류 준비를 잘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넷에 동물병원 개설신고필증 정정 등에 대해 검색하면 인터넷 접수가 된다고 나오지만 실무적으로 인터넷 접수가 아직은 원활하지 않아 웬만하면 방문접수 혹은 우편 등으로 서류를 처리하는 것이 깔끔하다. 평균 7일 정도 소요되고, 정정신청이 완료되면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에 있는 전화번호로 통보해준다.
그러니 꼭 진행하기 전에 관할 시구군청 담당 부서에 필요 서류와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면 좋을지 한번 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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