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가 지난 1월 20일부터 4월 11일까지 동물용의약품 불법 유통 및 판매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12곳에서 1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시내 동물용의약품 도매상과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 불법 구매(1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1건) △유효기한이 경과한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 및 진열(7건) △동물용 의약품 거래 내역 미작성 및 미보관(1건) △위조 의약품 및 무허가 의약품 판매(3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A씨는 2020년부터 5년간 소염진통제 등 동물용의약품 14종을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동물병원으로부터 총 94회에 걸쳐 2억 927만 원 상당을 구매해 동물병원 등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B 동물병원은 약사법에 따라 동물 사육자 이외에는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게 2억 원이 넘는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C 동물약국은 유효기간이 1년 6개월 지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판매대에 저장 및 진열하다가 적발됐으며, D 동물병원은 동물용 항생제를 판매한 후 구매자 등 거래 현황을 작성하거나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및 관계자 등을 형사입건한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 조치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위조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 공급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 및 진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