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체용약 약국 아닌 도매상 구매 가능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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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체용약 약국 아닌 도매상 구매 가능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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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95호] 승인 2025.05.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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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구매가 약국이 아닌 도매상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3월 국무조정실 산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규제샌드박스 운영 중 부처 간 이견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던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구매 관련 과제에 대한 조정 권고안을 마련함으로써 동물병원이 직접 도매상에서 인체용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실증특례가 마침내 추진된다. 

동물병원들이 인체용의약품을 구입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게 돼 있어 동물병원들은 보호자에게 비싼 가격으로 의약품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구조다. 때문에 수의계는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왔고, 다행히 규제샌드박스 운영에 따른 이번 실증특례로 일단은 숨통을 트게 됐다. 

고무적인 것은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이번 실증특례를 추진하면서 그 근거로 인체용의약품을 동물병원에 판매하는 약국이 매우 드물어 구입부터 상당한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특히 약사들이 약국을 통해서만 구입하도록 했던 가장 큰 이유인 약물 오남용 우려에 대해 직접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을 추진 이유로 들었다는 점이다. 

또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해외에서도 인체용의약품을 반려동물 치료에 사용하고 있으며, 동물병원 전용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온라인 도매업체들이 동물병원에 동물용의약품과 인체용의약품을 직접 공급하고 있다”고 해외사례까지 언급했다.

이로써 그동안 약사들이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사용을 문제시하며 약사법을 내세워 약국 이외의 도매상에서의 구입을 원천 차단해왔던 것에 반기를 들어줬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인체용의약품을 도매상을 통해 직접 구입할 경우 약물 오남용 우려가 있고, 동물병원으로 공급된 이후 인체용의약품의 사용 및 처방 내역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사실상 약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때문에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도 복지부가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을 검토 중인 것을 감안해 이번 실증특례 조건으로 관계부처를 비롯한 신청 기업과 대한수의사회(이하 대수회)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한 이후에 실증을 개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수회는 근본적인 문제인 약사법 개정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실증특례를 위해 인체용의약품 관리체계 마련이라는 지금보다 더 강화된 규제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의약품 공급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동물병원의 구매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힘으로써 그동안 수의계의 주장이 합당한 것이었음을 인정해 주었다는 점이다. 

위원회가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관리체계 마련 후 실증 개시라는 단서 조항을 달긴 했지만, 약사법으로 인해 약국에서만 인체용의약품을 구입해야 했던 불합리한 규제를 받아온 동물병원들이 실증특례를 통해 약국이 아닌 도매상을 통해 구입하더라도 전혀 약물 오남용 문제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따라서 이제 동물병원에서의 인체용의약품 관리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이 됐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신청기업 및 대수회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인체용의약품 관리체계 마련 과정에 수의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수회가 합리적인 협의를 이끌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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