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을 운영하려면 여러 의료기기를 구입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큰 자금이 들어가 개원 초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세법에서는 자산 구입을 통한 투자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절세를 해주는 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를 ‘통합투자세액공제’라고 한다.
사실 해당 내용은 예전 칼럼 때 한번 다뤘는데, 현재 세액공제를 추가로 더 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신설돼 다시 한번 다루려고 한다.
1. 임시투자세액공제란
말 그대로 동물병원 운영 시 투자하는 자산, 즉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한 금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가 있었다. 여기에 투자 촉진을 위해 올해 안에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2% 더 공제한 12%를 세액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신설됐다.
따라서 의료기기 구입 계획이 있는 동물병원의 경우 올해 안에 구입하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지역, 투자 자산 등의 요건이 있기 때문에 해당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2.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요건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임시로 세액공제를 추가로 더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따라서 2026년 이후 구입은 다시 세액공제율이 10%로 내려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노트북, 사무용 컴퓨터, 차량, 건물 등은 해당 사항이 없다. 엑스레이 등 의료기기만 해당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중고품 역시 세액공제가 안 되며, 리스로 구입하는 경우 금융리스는 가능하지만 운용리스는 안 되는 점도 있다.
마지막으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지역에 따라 투자세액공제 유무가 나뉜다.
투자세액공제는 아쉽게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 따라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병원과 아닌 병원으로 구분된다.
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단, 인천광역시 내 강화군, 웅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제외
남양주시 내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시흥시 내 반월특수지역은 제외
위에 속하는 동물병원은 아쉽게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수도권 내에서 화성시, 평택시, 용인시, 김포시 등 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서울 내는 되지 않기 때문에 서울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면 아쉽게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의료기기를 올해 안에 구입한다면 기존보다 2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으니 구입 예정인 경우 충분히 고려할 사항이다.
사업자를 위한 세제혜택은 많지만 막상 동물병원 같이 전문직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은 한정돼 있다. 그래도 투자세액공제는 지역, 구입 요건만 갖추면 동물병원도 가능한 세제 혜택이고, 올해 안에 구입 시 약간이나마 절세를 더 할 수 있는 제도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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