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세금신고 및 납부는 매년 상반기에 몰려있다. 상반기의 부가가치세도 7월에 신고 및 납부이다 보니 8월부터는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으로 대부분 생각한다. 그러다 8월에 주민세 세금 고지서를 받으면 어떤 세금인지 의아함을 가지게 된다.
특히 주민세는 1년에 한번 납부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잘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고, 개원을 한지 얼마 안 된 원장님들은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다.
1. 사업소분 주민세 개념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된다. 국세는 국가에 내는 세금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등이며, 지방세는 종합소득세나 원천세의 10%인 지방소득세로 납세자 본인이 거주 혹은 사업장 관할 시구군청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이 중 사업소분 주민세는 지방세로서 일종의 자릿세 같은 개념이다. 1년에 한번 우리 관할에서 영업을 하니 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이해하면 좋다. 즉, 사업소분 주민세는 거주지 기준이 아닌 본인의 사업장 관할 시구군청 세무과에 매년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2.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대상자
사업소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사업소를 두고 있으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해당 주민세는 언제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직전년도 매출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발생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2025년에 개원을 했다면 아직 전년도 부가가치세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주민세 납부고지서가 발생되지 않아 납부할 게 없으며, 내년부터 고지서가 나올 예정이다.
반면 2024년에 개원한 동물병원은 이번에 처음 고지서를 받는 곳들이 많다보니 무슨 세금인지 문의하는 원장님들이 많았다.
3.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금액
해당 주민세는 사업장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어서 기본 납부금액이 있고, 사업장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즉 100평 이상이면 추가로 더 내야 한다.
기본 주민세 납부금액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55,000원에서 62,500원으로 약간 다르다. 서울이나 서울 인근 수도권은 대부분 62,500원이고 지방의 경우 55,000원 정도가 부과가 된다.
다만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기본 주민세는 55,000원에서 62,500원이지만, 동물병원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이면 1제곱미터 당 25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면적이 400제곱미터의 동물병원이라면 기본 세금 62,500원에 면적에 따른 추가 세금이 400제곱미터 X 250원으로 100,000원이 더 발생한다. 즉, 해당 동물병원의 사업소분 주민세는 총 162,500원이 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말 그대로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개원하는 해는 나오지 않고 차년도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생소한 세금이다. 그래서 8월에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뭔지 헷갈리는 사업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
해당 주민세는 모든 사업장이 고지서를 받지 않고, 고지서를 끝까지 받지 못하는 경우 자진신고, 해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나 연면적에 따른 추가 납부세금 계산이 지자체에서 바로 반영되기도 하지만, 반영이 안 되고 기본 세율만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8월에 사업소분 주민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납부금액이 제대로 나왔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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