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은 동물에게 물리거나 할퀴는 등의 사고가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사고를 산재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주가 별도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
이번 호에서는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물림, 할큄 등의 사고가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고 발생 시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한다.
1. 물림·할큄 사고 산재로 볼 수 있을까
산업재해란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을 의미하며,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즉, 부상 등이 개인적인 사유가 아닌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그런 의미에서 진료, 보정, 이동,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림, 할큄 등의 사고는 대부분 업무 수행 중 발생하므로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사고 발생 시 사용자의 기본적 의무
근로기준법 제78조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 중 물림, 할큄 사고 등이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재해에 대한 재해보상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병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에 대해 국가가 보험급여를 통해 보상하게 되며, 이 경우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범위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문제는 모든 사고가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처리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따라서 물림, 할큄 등의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면 재해 근로자는 요양급여 신청서, 진단서, 재해경위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산재신청을 하면 된다.
공단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심사하여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승인될 경우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하게 된다.
병원에서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노동청에 제출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4. 보상하지 않는 사고 처리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3일 이내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산업재해가 아니냐’는 오해가 발생하기 쉽지만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을 뿐 산업재해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라 산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재해보상 책임이 그대로 존속한다. 즉, 요양비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고, 휴업이 발생했다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휴업보상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가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에만 그 한도에서 사용자 책임이 면제될 뿐 산재보험 급여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것이다.
5. 마무리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물림, 할큄 사고는 대부분 산업재해에 해당하며, 치료기간에 따라 산재보험 처리대상인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가 달라진다. 사고 발생 시 치료기간과 휴업 여부를 기준으로 정확히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과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포인트가 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