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제조 시장진입 완화
상태바
동물용의약품 제조 시장진입 완화
  • 정운대 기자
  • [ 67호] 승인 2015.11.05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상시험용 동물용의약품 등이 제조업 및 제조품목의 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앞으로 동물용의약품 제조시설이 아닌 연구기관 등에서도 생산이 가능하게 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상위법령인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을 통해 제조`품질 관리 기준을 준수할 경우 임상시험용 동물용의약품 제조가 가능토록 시장 진입을 완화시켰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300호 특집기획Ⅱ] 2025 동물병원 및 수의사 현황과 분포...반려동물병원 5,474개소 및 수의사 7,895명 종사
  • [300호 특집기획Ⅰ] 수의사의 미래를 묻다 | 변화하는 시장, 생존 전략은?①
  • 윤헌영(건국대) 교수팀과 김종인(VIP청담점) 원장팀, SCI급 논문 게재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5 한국반려동물보고서 ①
  • 이영락 회장 서울대 총장에 직접 항의 “SNU반려동물검진센터 철폐하라”
  • [클리닉 탐방] 웨스턴동물의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