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세
상태바
일부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세
  • 김지현 기자
  • [ 121호] 승인 2018.02.07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질병 예방 목적의 진료용역 해당
 

일부 동물 진료비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대상은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 ‘예방접종’ 분야에서는 DHPPL(종합백신), 광견병, 신종플루, 전염성기관지염, 코로나장염, FVRC(고양이 종합백신), 전염성복막염, 고양이 백혈병바이러스, 고양이 ringworm 백신이 면세에 해당된다.

‘약’은 심장사상충, 회충약 등 예방약 투약과 옴, 진드기, 벼룩, 사상균증 등 피부질환 및 외부기생충 예방제 도포가 해당됐다.
‘수술’은 중성화 수술 및 수술과 연관된 제반 비용이다.
‘병리학적 검사’에서는 안과 및 피부, 혈액, 키트, 결석, 분변, 뇨, 조직·세포학적, 호르몬 검사를 비롯해 방사선(X-ray, CT), 초음파, MRI 및 내시경 검사를 제외한 질병의 검사가 해당된다.

기타 면세 대상으로는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기르는 어업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이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300호 특집기획Ⅱ] 2025 동물병원 및 수의사 현황과 분포...반려동물병원 5,474개소 및 수의사 7,895명 종사
  • [300호 특집기획Ⅰ] 수의사의 미래를 묻다 | 변화하는 시장, 생존 전략은?①
  • 윤헌영(건국대) 교수팀과 김종인(VIP청담점) 원장팀, SCI급 논문 게재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5 한국반려동물보고서 ①
  • 이영락 회장 서울대 총장에 직접 항의 “SNU반려동물검진센터 철폐하라”
  • [클리닉 탐방] 웨스턴동물의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