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사료협, 회비 매출액별 분담 방식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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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사료협, 회비 매출액별 분담 방식으로 변경
  • 김지현 기자
  • [ 123호] 승인 2018.03.0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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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서 변경된 부과 방식 확정…2020년부터 시행
▲ 김종복 회장이 변경된 회비 부과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종복 회장은 “수차례에 걸친 이사회와 임원진 회의를 통해 매출액에 따른 회비 부과 방식안을 도출하게 됐다”며 “새로운 회비 부과 방식 시행 시기는 다음 회기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한국펫사료협회(회장 김종복)가 지난 2월 28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원사의 회비 부과방식을 매출액에 따른 분담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회원 총 31개사 중 참석 21개사, 위임장 10개사로 성원을 이룬 이날 총회에는 ‘협회 회비 부과 방식 변경’안이 상정돼 무기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참석 회원 21개사 중 15개사 찬성, 5개사 반대, 1개사 기권 및 10개 회원사의 위임에 따라 찬성 25개사로 통과됐다.

변경된 회비 부과 방식은 △34억 이하(150만원) △35억~49억(200만원) △50억~74억(250만원) △75억~99억(300만원) △100억~299억(400만원) △300억~499억(600만원) △500억~999억(900만원) △1,000억 이상(1,200만원)이다.
새로운 회비 부과 방식은 2020년 신임원 구성 회기부터 적용 시행된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협회 추진 업무로 올해 1일 1일 펫푸드협회 세계연맹(GAPFA) 회원 가입을 보고하고, 올해 주요 활동으로 사료검정(인정)기관 설립과 관련해 기존 기관에 지분 참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 3~5년내 50~100% 지분 참여를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수출분과위원회를 발족하고, ‘펫산업인의 날’ 행사를 마련해 오는 11월 23일(금) K-Pet Fair 일산 킨텍스 전시장 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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