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료기기 25개 품목 개별기준 규격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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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료기기 25개 품목 개별기준 규격 고시
  • 김지현 기자
  • [ 126호] 승인 2018.04.1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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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안과·정형장비 인허가 개정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동물용의료기기의 인허가 및 품질관리 차원에서 치과, 안과, 정형외과 등에 사용되는 의료장비 및 용품 25개 품목에 대한 개별기준 규격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수의료 기술의 전문화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의료용 장비들이 활용되면서 동물용의료기기에 대한 개별기준 설정이 요구된 데 따른 것이다.
검역본부는 지난해 자체 연구사업을 통해 동물 의료용 기구기계 및 의료용품에 대한 기준규격이 작성된 후 전문가 회의 및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 개정된 고시는 4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행 동물용의료기기 기준 규격에는 전기·기계적, 전자파 안전에 관한 공통 기준 및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 규격은 2014년 11월에, 72개 품목에 대한 개별 기준규격은 2015년 4월에 각각 마련된 바 있다.
올해는 체외진단시약에 대한 공통 및 개별 기준규격을 마련할 예정이다.

강환구 동물약품관리과장은 “개정된 고시를 통해 동물용의료기기 인허가 및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동물용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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