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 후 동물분양 안내서’ 발간
상태바
‘실험 후 동물분양 안내서’ 발간
  • 김지현 기자
  • [ 160호] 승인 2019.09.18 1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역본부, 가이드라인 제작 보급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실험에 사용된 후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한 복지대책의 일환으로 ‘실험동물 분양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동물보호법 제23조제5항에 따르면 동물실험을 한 자는 그 실험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해당동물을 검사해야 하며, 검사결과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은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실험동물 시행기관에서 실험이 종료된 동물을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거쳐 분양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담아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실험동물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6 한국동물병원협회 컨퍼런스’ 2월 21(토)~22(일) 송도컨벤시아
  • ‘수의정형외과 심포지엄 및 관절경 워크숍’ 2월 27일(금) 오전 8시 등록 오픈
  • [세미나 캘린더] 2026년 2월 25일~6월 15일
  • 제27대 서울시수의사회장에 황정연 후보 당선
  • 부산지부, 총회서 '회원 제명 및 복권' 안건 격론 벌어져
  • 벳아너스, 수의료 서비스 상향 표준화 선도 “학술위원회 대폭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