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구충제로 사람 말기암 치료한다고?”
상태바
“개 구충제로 사람 말기암 치료한다고?”
  • 김지현 기자
  • [ 161호] 승인 2019.09.24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펜벤다졸’ 절대 복용하지 말 것 당부…안전성·유효성 입증되지 않아

 

 

강아지 구충제 ‘펜벤다졸’이 사람 말기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SNS와 일부 언론을 통해 확산되면서 동물병원에 구입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JTBC가 폐암 말기 환자가 강아지용 구충제를 먹은 뒤 완치되었다는 유튜브 영상으로 인해 해당 구충제 성분인 ‘펜벤다졸’ 제품이 품절되었다고 보도, 강아지 구충제로 암 환자가 완치됐다는 주장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관련 부처가 발 빠른 진화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동물용 구충제의 주성분인 ‘펜벤다졸’은 사람을 대상으로 효능, 효과를 평가하는 임상시험을 하지 않은 물질로서 사람에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특히 말기 암 환자는 항암치료로 인해 체력이 저하된 상태이므로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암 환자가 항암제로 허가받지 않은 ‘펜벤다졸’을 절대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항암제와 같은 의약품의 경우 사람을 대상으로 엄격히 관리되는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지 증명돼야만 허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동물병원에서 ‘펜벤다졸’ 성분 동물용 구충제 판매 시 반드시 동물진료 후 판매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펜벤다졸’이 환자 대상의 연구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며, 유튜브의 논문 내용은 인체가 아닌 세포 대상의 실험 연구라고 밝혔다.

대한수의사회와 각 시‧도지부 및 한국동물병원협회도 “회원 병원에서는 ‘펜벤다졸’ 성분 동물용의약품 판매 시 구매자에게 반드시 용도를 확인하고, 동물용의약품 처방 및 투약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해 적정 진료 후 판매할 것”을 당부했다.

지자체 및 관련 단체에서도 인체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이 사람의 폐암 치료용도 등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지도, 점검 및 홍보에 나서고 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본지 단독 인터뷰] 성제경(SNU반려동물검진센터) 이사장 “당초 취지대로 운영할 것....지켜봐 달라” 
  • 대구·경북 수의사들, 서울대 앞 ‘SNU 1인 릴레이 시위’
  • ‘경기수의컨퍼런스’ 7월 19일(토)~20일(일) 수원컨벤션센터
  • “오스템임플란트, 인테리어사업 동물병원 진출”
  • 이안동물신경센터로 복귀하는 김 현 욱 센터장
  • 웨스턴동물의료센터 홍연정 원장, ‘SNU반려동물검진센터 철폐 촉구’ 1인 시위 동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