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8월 14일부터 반려동물 운송법 시행 ‘안전하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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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 8월 14일부터 반려동물 운송법 시행 ‘안전하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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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4호] 승인 2014.08.0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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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와 나홀로족 등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000만을 넘었다고 하지만, 지금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반려동물을 판매할 때 동물배송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택배와 퀵서비스, 고속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 중 적지 않은 수의 반려동물들이 고속버스 택배 일명 ‘버스택배’를 통해 배송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버스택배란 일부 업체에서 반려동물을 불법으로 마취, 일시적으로 기절시켜 다른 지역으로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
버스택배 뿐만 아니라 애견번식업, 불법사육장 등 반려동물 관련 사회문제들이 곳곳에 만연해 있지만 버스택배만은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던 중 최근 한 뉴스를 통해 ‘동물보호법’이 개정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에는 반려동물 운송 시 동물운송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거나 반려동물 판매 시 배송 방법을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장 이달부터 동물학대 등 생명경시 풍조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배송과정에서 동물학대가 발생하거나 반려동물의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반려동물 판매 시 배송방법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반려동물을 배송할 때 택배 등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 운송업자를 통해서 배송해야 한다. 이때 동물 운송업자는 동물운송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수의사와 반려인, 그리고 반려동물까지 모두에게 기쁜 소식은 분명하다.

동대문구 P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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