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반려동물진료기록부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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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반려동물진료기록부 공개 추진
  • 박예진 기자
  • [ 276호] 승인 2024.07.1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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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요청 시 진료기록 열람 및 소송 시 사본 발급도

대통령실이 지난 6월 23일 ‘정책화 과제 이행실적’을 통해 “반려동물 진료기록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6월 23일 대통령실 온라인 소통 창구 ‘국민제안’ 출범 2주년을 맞아 △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 △출산·육아 △청년·일자리 △생활불편(행정) △생활불편(가족) △안전 △공정·알권리 총 8개 분야의 ‘정책화 과제 이행실적’ 현황을 공개했다.

총 60개 과제 중 생활불편(가족) 분야에 ‘반려동물 진료기록부 열람 허용’에 대한 정책이 언급됐다.

대한약사회가 2022년 9월 동물용 의약품 인식조사에 따르면, 약 96.5%의 응답자가 반려동물에게 처방·투약한 약물 내역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해당 조사를 참고해 반려동물 진료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측은 “현행법상 의사와 달리 수의사는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가 없어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반려동물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반려동물 진료기록 열람을 허용하고, 소송 등 필요 시 사본 발급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전국의 약 313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반려동물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동물병원 진료와 관련한 분쟁도  늘어나는 실정이다.

정부는 “반려동물이 어떤 치료를 받았고 어떤 약을 먹었는지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동물진료업 품질도 향상될 뿐만 아니라 동물병원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며, 동물병원 진료기록을 공개하는 관련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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