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진료비 게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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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진료비 게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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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99호] 승인 2025.07.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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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대수회, 수의료 현장 파악없이 엉뚱한 규제 강화 지적

 

 

정부는 지난 6월 30일 디지털 취약계층의 진료비용에 대한 알권리 증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강행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방법의 변경으로, 기존에는 동물병원 내부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 등을 부착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령에 따르면, 동물병원 내부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 등을 부착하는 방법 외에 추가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진료비를 게시하는 내용이 의무화 되었다. 


지난해 8월 제13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를 대상으로 동물병원 진료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경우 디지털 취약계층은 진료비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동물병원 내부 게시를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추가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해당 권고에 따라 동물병원 내부와 홈페이지 모두에 진료비를 게시하도록 제도를 의무화, 이에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대수회)는 반대 의견을 피력하며 이러한 규제 강화가 의아하고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수회는 “우선 인터넷 취약계층이 동물병원 진료비를 알기 어렵다는 상황이 생소하다”면서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지적한 인터넷 취약계층의 접근성 제한 문제는 어떠한 민원들에 의한 것이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제기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동물병원 현장에서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동물병원 대부분이 진료비 게시 방법으로 내부 출력물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동물의료 현장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규제를 도입, 엉뚱하게 홈페이지에도 진료비를 추가로 게시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해당 규제 도입 전 디지털 취약계층의 진료비 정보 접근이 실제로 제한되는 동물병원이 몇 군데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파악했는지 의문이다. 


동물병원의 진료비 게시 의무는 지난 2023년 1월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처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해 1월 5일부터 수의사 1인 이상 모든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확대됐고, 올해 1월 1일부터는 게시 대상 동물진료업 행위 항목도 기존 11개에서 20개로 확대 적용되는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제도는 아직 시행 초기로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동물의료 현장에 대한 정부의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수적이다. 
대수회는 정부에 대해 “일방적인 규제 강화를 지양해 주기 바라며, 정부가 동물의료분야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나 기틀 마련 없이 사람의료와 동일 선상에서 지속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동물의료분야의 발전은 요원하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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