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을 1인 원장이 운영하다가 다른 원장님과 같이 공동대표로 전환하거나 2인 체제에서 한명을 추가하여 3인 대표 원장 체제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기존 동물병원에서 새로운 대표 원장님을 모셔 와 공동 운영 하기 위한 절차를 알아보고자 한다.
1. 동업계약서의 작성
원래 동업계약은 처음 개원할 때 공동으로 시작하면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인데, 단독 대표로 시작했다가 추후 동물병원 확장 등을 위해 새로운 수의사와 같이 동업을 할 경우에도 동업계약서 작성은 필수이다.
동업계약서는 단순히 언제부터 동업을 하겠다고 작성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현재 동물병원의 의료기기 및 대출의 내용, 그리고 얼마의 지분을 새로운 수의사에게 양도를 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도 표기해야 한다.
즉, 동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표원장의 지분 중 일부를 새로운 대표원장에게 양도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얼마로 지급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며, 이외에 동업계약기간 등을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개설신고필증과 사업자등록증 정정
동업계약서 작성을 했다면 그 다음 절차는 시군구청에서 동물병원 개설신고증에 대표자를 추가해야 한다. 동물병원 개설신고증에 대표자 및 개업연월일 등이 나오는데, 이 중 새로운 대표원장을 개설신고증 상 대표자에 추가해야 운영을 같이 할 수 있다.
이후 절차는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를 추가해야 한다. 선행 작업으로 개설신고증에 먼저 대표자 정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시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설신고필증 정정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위 서류상 대표자 추가를 위해서는 기존 대표원장과 새로운 대표원장의 신분증, 수의사면허증, 인감증명서, 동업계약서를 준비해야 하니 미리 서류 발급 등을 해놓는 것이 좋다.
3. 영업권 지급에 대한 세금 신고
동업계약을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서로 얼마에 사고팔지 정하는데, 이에 대한 금액을 영업권이라고 한다. 기존 동물병원을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 A 원장과 B 원장이 동업을 하기 위해 동물병원 영업권 평가를 했는데 가치가 3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자.
A 원장은 50%를 B 원장에게 양도를 하고, 동물병원 가치 3억 원 중 50%인 1.5억 원을 B 원장님으로부터 받아야 계약이 성립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업 대가인 1.5억 원에서 B 원장이 미리 기타소득세인 1,320만 원을 차감한 후 A 원장에게 지급하고, 납부만 B 원장이 한다.
기타소득세는 대가금액에서 60%를 제한 후 22%의 세율로 납부를 한다. 즉, 1.5억 원에서 60%를 공제하면 6천만 원이 되며, 6천만 원에 22%를 곱하면 1,320만 원의 세금이 나온다. 따라서 A 원장은 1.5억 원에 대한 세금인 1,320만 원을 미리 내고,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시 계산을 하는 구조이다.
생각보다 많은 원장님들이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도중에 동업으로 전환할지 고민을 하는데, 이에 대한 절차 설명을 많이 들어보지 못하거나 어떤 작업을 해야하는지 헷갈려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 제일 중요한 내용을 다루었다. 이외에도 자산의 경비, 수익의 분배, 종합소득세 신고 등 자세한 내용도 있으니 꼭 진행하기 전 세무대리인에게 설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김광수(바른택스)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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