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동물병원, 필요성조차 논의할 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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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동물병원, 필요성조차 논의할 때 아니다”
  • 김지현 기자
  • [ 299호] 승인 2025.07.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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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책토론회, 반대 근거 및 대안 제시…민간병원과 협력 가능한 ‘바우처제도’ 제안

 

최근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공공동물병원’과 관련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이 지난 6월 27일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를 개최, 수의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이에 대한 근거와 대안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우연철(대한수의사회 미래정책) 부회장은 사람 의료 체계를 그대로 동물의료에 반영하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료법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어서 공공의료 관련 법령이 생겼지만, 동물의료는 법적인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동물병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및 규제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수의료의 기초 자료와 통계가 전무한 상태에서 짜깁기식 법령에 민원 대응만 있는 정부, 진료비에 매몰된 정책, 수의사의 정책 참여 배제” 문제를 꼬집었다. 


우연철 부회장은 “보건과 복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보건의료는 그 자체가 공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공공보건의료’는 보편적 의료 이용을 강조하는 개념이지만, 복지적 차원에서 설립되는 시립 및 공공 동물병원들은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의료관련법은 56개로 굉장히 많은 법령에 근거해 지역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수의계는 수의사법도 동물의료 관련 법령이 아니어서 법이 하나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국가와 사회에 합의된 동물의료 제공 기준이 부재하고, 공공의료 상황으로 볼 때 지금은 공공동물병원의 필요성조차 논의할 때가 아니다. 법령, 제도, 조직 등의 기본 체계도 없는 데다 반려동물의료는 사적 서비스의 영역“이라며 “현 상태에서 공공동물병원 개설은 목적 및 시행근거 부족에 따라 충분한 예산 등의 뒷받침이 어려워 의료의 질이 담보되기 어렵고, 인력 수급도 공공적이지 못하다”면서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람 의료 체계를 따라하려는 게 문제다. 제도나 틀이 짜여져야만 공공의료 체계가 잡히는 만큼 법적 근거를 갖고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연철 부회장은 정책 대안으로 △동물의료서비스에 대한 정의와 합의 △의료법 모방한 규제 금지 △권한과 책임에 따른 정당한 규제 △맥락과 목적이 존재하는 규제 △보편적인 의료 수준 설정 △국가, 수의사, 반려인 및 일반인의 인식 수준 제고 △동물 존재에 대한 법령 정비 △시혜적 동물의료기관 공공개설 지양 △동물의료관련 조직 및 법령 정비를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손성일(경기도수의사회 권익옹호위원회) 위원장이 왜 공공동물병원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반려동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반대 근거로 △세금 투입이 불가피한 형평성 문제 △열악한 수익구조와 높은 인건비·유지비 부담 △민간 동물병원의 생존권 위협에 따른 상생 구조의 붕괴 △실효성보다 인기에 영합한 포퓰리즘적 정책을 들면서 민간 동물병원과 협력 가능한 ‘바우처제도’를 제안했다. 

 

손성일 위원장은 “바우처제도를 통해 지역 내 여러 병원이 참여해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지고, 취약계층을 선별해 예산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으며, 민간 병원에도 적정 수가가 보전돼 수의사들의 진료 의욕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돕는 상생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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